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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례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실시

노진표 | 2021/11/30 08:51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노진표 기자 = 구례군이 다음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저공해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합니다.

단속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며 위반 차량에 대해 3차례 경고한 뒤 4번째부터 과태로 10만원을 부과합니다.
 
구례군청

다만 긴급자동차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구례군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2019년 5번, 올해 1번 발령됐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1-11-30 08:51:28     최종수정일 : 2021-11-30 08: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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