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톨릭평화방송) 노진표 기자 = 구례군이 다음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저공해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합니다.
단속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며 위반 차량에 대해 3차례 경고한 뒤 4번째부터 과태로 10만원을 부과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구례군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2019년 5번, 올해 1번 발령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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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1-30 08:51:28 최종수정일 : 2021-11-30 08:51:28